행안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자료 요청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 230명, 여성 23명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사진전을 열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알리는 모습(참고사진)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그들의 주소나 근무지에 대한 조회가 할 수 있게 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 등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소지 관할로 이송하는 경우 짧게는 20일 길게는 60일이 소요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주소·근무지 조회가 간소해지면서 평균 2일~7일이 걸릴 것으로 대폭 단축된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또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은 2016년 60%, 2017년 88%, 지난해 90%를 기록했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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