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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3명 중 2명은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80%가 불안을 호소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 19세에서 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 중 69%는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는 숙박업소가 43%, 공중화장실 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시민들은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44%)’고 응답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으로 확대한다. 지난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업주의 의사에 관계 없이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단속할 수 있다. 만약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한다. 

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해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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