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와서 기독교 개종
이란 돌려보내면 사형 가능성도
아들은 지난해 청원·시위로 인정

2018년 9월 1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를 멈춰라' 메세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2018년 9월 1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난민 혐오를 멈춰라' 메세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명) 군의 아버지가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는다. 심사 결과는 약 2주 정도 걸린다.

김군의 아버지 A(52)씨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한국에 왔고,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종교를 바꾸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지며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신앙이 확고하지 않고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반면 김군은 지난해 난민 지위를 얻었다.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종했다. 이후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너무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김군은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A씨의 이날 재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김군은 한국에 홀로 남게 된다.

아버지 A씨가 심사를 받으러 출입국청에 들어가있는 동안 김군은 ‘부자지간 생이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OECD 최하위권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 난민 인정률은 1%대에 그친다.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을 신청한 가운데 밖에서는 같은 학교 친구인 중학생들이 소년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을 신청한 가운데 밖에서는 같은 학교 친구인 중학생들이 소년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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