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여성신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시스·여성신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카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카풀 운전자들은 버스·택시와는 다르게 범죄경력·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 및 이용객들이 남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카풀 앱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 카풀 앱을 이용한 국민 신변안전에 구멍이 있어도 제도 정비에 손을 쓰기가 어렵다.

개정안은 공유경제서비스 범죄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카풀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재 택시, 버스 운전사와 마찬가지로 범죄경력확인을 필수로 해 성범죄자와 음주운전자는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책, 자동차, 지식 등 다양한 재화를 공유하는 경제 유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공유경제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