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스카우트 박정이·강우경씨가 8일 밤 서울 약수동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귀가길을 동행했다.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스카우트 박정이·강우경씨가 8일 밤 서울 약수동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귀가길을 동행했다.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진행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에 나서는 것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여성 비율도 40% 이상 참여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43개 구역에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와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사업별로 공사 감독자가 선정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 조치는 계획·설계 과정 외 시공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 과정에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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