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상 속에서 해당 남성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자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보아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29일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8일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29일 오전 7시께 112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과 남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골목 어귀에서부터 따라온 모습이CCTV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0년생으로 한국나이로 30세, 만으로 29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은 30세로 보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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