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온라인에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짜리 동영상 화면.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밤새 온라인을 달궜던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 제목의 1분 30초 짜리 영상 때문이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께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29일 오전 7시께 112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과 남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골목 어귀에서부터 따라온 모습이CCTV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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