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사이트 첫화면
‘배드파더스’ 사이트 첫화면

 

검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관계자에게 약식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모(56)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구 씨는 ‘배드 파더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올리면서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이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남성 4명, 여성 1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구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익목적’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공적 인물이 아니고,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일방의 제보로만 정보 공개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한 양육비 지급 독려 효과,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지난 2018년 7월 개설됐다.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구 씨는 지난 3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하루 방문자가 약 7만 명이고, 신상공개 6개월 만에 82명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3월 당시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남자 155명, 여자 16명 등 총 1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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