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받으며 일하는 인천지방법원 미화용역직 근로자들.   여성신문DB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인천지방법원 미화용역직 근로자들. ⓒ여성신문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됐지만,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 업종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의 대응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이에 취약한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올랐다.

또한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많았다고 분석했다. 노 교수는 “사업주는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정해 근로시간에서 빼는 대신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이 더 일하고, 바쁜 시간대에는 단시간만 근로자를 활용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0.017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또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 3분의2 미만)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9.0%로, 이 비중이 20% 아래까지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를 과잉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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