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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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신청을 취소한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당 구체육관 대관을 신청하고, 관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다음날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 대관을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진정인은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천장공사는 이미 일정이 잡혀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관을 허가했으나 나중에 알게 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정했으나,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시설관리공단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메모 1매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됐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대관허가 취소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일정을 변경해주었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최종적인 공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진정인에게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확정해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후에도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은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봤다.

또한 해당구청도 진정인의 체육관 대관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관으로서 대관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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