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지수 비교. ⓒ여가부
지난해 가족친화지수는 전체 ‘40.6점’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기업 내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용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근무 유연성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조사대상은 가족친화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이다. 공공부문 700개, 민간부문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로 이뤄졌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18년 가족친화지수는 40.6점으로 2015년에 비해 4.5점 상승했다. 점수는 공공부문이 47.6점으로 34.5점인 민간부문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국가행정기관 59.4점, 기초 자치단체 53.5점, 지방공사·공단 46.6점, 대학 36.9점 순이었다.

민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가족친화지수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100~299인 규모의 기업은 3.17점, 300~999인 규모의 기업은 38.1점, 1000인 이상 기업은 47.9점이었다.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성 관리자의 비중에 따라 가족친화지수도 달라졌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34.4점인 반면 하위 20%인 기업은 28.0점을 기록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기업 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가족친화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승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수를 영역별로 나눠보면 가족친화 문화 조성이 65.4점으로 상위였다. 가족친화 문화 조성은 가족친화적 경영목표와 성과 지표, 인사규정을 수립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시 퇴근 등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친화 문화 조성은 65.4점으로 2015년 대비 10.1% 증가했다.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는 53.2점으로 뒤를 이었다.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는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후복귀율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직장보육시설설치 등을 포함한 지표다.

반면 유연적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탄력근무제는 17.3점, 부양가족 지원 제도는 11.2점으로 하위권이었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선임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돼야 한다”며 “육아휴직제도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가족친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지수의 향상이 기업 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족친화지수의 향상으로 근로자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응답은 61.1%였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대답도 49.2% 나왔다.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 등도 기대효과로 평가됐다.

반면 가족친화와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는 24.7%가 비용 부담을 꼽았다.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답변이 1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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