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 뉴시스·여성신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 /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총선 때 현역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잠정 결정해 16일 발표했다.

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장·경기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 심사 때 20%를 감점하기로 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 경력이 있는 경우, 중앙당 징계나 제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득표수에서 25% 감점한다. 당원 자격 정지 경력자 15%로 감점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여성과 중증장애인, 청년(만 45세 이하)에 대한 가산점은 15~20%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천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15% 가산점을 주고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득표수의 25%만큼 가산점을 적용한다.

그러나 공천심사단계에서부터 신인들에게 10%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지역을 꾸준히 관리해온 전·현직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과의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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