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속초시 수도 급수 관련 조례’에 따라 2019년 4월 부과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범위는 이번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직접 건축물 피해를 입은 세대에는 2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또 산불 발생 당일 산불확산을 막고 피해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소방용수를 사용했던 시설은 피해 발생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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