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필자가 호주제 폐지를 가열차게 주장하면서 지겹도록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형태의 가족만 법적으로 정상 가족이라고 인정하겠다는 제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계속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가족형태로 살 수밖에 없는 혹은 살겠다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고 그로 인해 그와 관련된 다른 분들까지 (호주에 종속되어 있는 다른 분들)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 호주(실질적인 권리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라는 기준자를 중심으로 호적이 만들어지는 매우 어리석고 잔인한 신분등기제도 때문에 말이죠.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들이 흔히 ‘관념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족의 범위’와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가족의 범위’가 달라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친양자제도 같은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구제하자고 합니다.(이것마저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제를 폐지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가족 형태를 법으로 강제해놓고 이와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계속 예외조항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가족법은 왜 이렇게 예외조항을 만들어 나가며 굳이 호주제를 남겨놨는지 그 유용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쓸데없이 복잡해질 것이며 더 문제되는 것은 이런 예외조항을 만들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 살아야’만 하는 형국이 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좀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예외조항을 만들 능력이나 여건이 되어서 ‘운 좋게’ 예외조항을 만들어 구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외조항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으로 구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들을 다른 시선(차별)으로 보겠다는 것(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상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 정상적인 가족형태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아들 부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현행 가족법(호주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호주제 폐지 후 대안으로 언급되는 가족부(가족별편제, 부부공동대표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호주승계 문제만을 해결할 뿐(3세대 동적금지) 이것 역시 부부중심의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통념을 법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호주제 폐지 문제를 단순히 남녀의 자리싸움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족부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좀더 근본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마땅히 일인일적제가 정착되어야만 기존의 가족형태에 익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법적으로 평등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존엄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호주제 폐지 후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지 해답은 분명합니다. 가족부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일인일적제만이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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