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희화화’로 논란이 일자 윤서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문 ⓒ윤서인 SNS 캡처
‘조두순 희화화’로 논란이 일자 윤서인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과문 ⓒ윤서인 SNS 캡처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을 소재로 한 웹툰을 그렸던 만화가 윤서인이 피해자 가족 측에 2천만 원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모씨 외 3명이 만화가 윤서인과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윤서인이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윤서인의 페이스북과 웹툰을 실었던 미디어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또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검색이 유지되도록 하고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떤 경우에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윤서인은 이 사건 웹툰에 대해 사과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며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과도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윤서인은 작년 2월 23일 미디어펜 '윤서인의 미펜툰'에서 한 남성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만화를 게재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윤서인은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더 커지자 윤서인은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해명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피해자 측은 윤서인과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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