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인권 침해"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5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강혜숙)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사건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다움과 완벽한 진술을 요구하면서도 가해자의 거짓말이나 진술번복은 방어권으로 인정했으며 재판과정에서 줄곧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대구은행 1심 재판부의 이런 행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법부는 가해자의 편이니 피해자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강간문화를 묵인, 조장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변화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도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성폭력은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대구은행 사건 2심 재판부가 보여주어야 한다”며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방법원앞에서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앞에서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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