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 등록 없이 고양이 교배”
미용도구 소독 소홀·비위생적
사육환경 목격주장 잇따라
원장, 논란 부인…“법적 대응할 것”

글쓴이가 강제교배 중이라며 올린 사진. 학원 원장 황씨는 “강제 교배 사진 또한 악의적으로 편집됐다. 해당 사진은 5개월, 7개월 된 수컷 고양이들끼리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웃겨 내가 붙잡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이 강제교배 중이라며 올린 사진. 학원 원장 B씨는 “강제 교배 사진 또한 악의적으로 편집됐다. 해당 사진은 5개월, 7개월 된 수컷 고양이들끼리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웃겨 내가 붙잡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의 한 고양이 미용학원이 강제 교배 등 동물학대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오후, 한 온라인 고양이 커뮤니티에는 대구에 위치한 A학원의 수강자였다는 누리꾼이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5개월간 수강생이었는데 잔인한 교배와 폭력적인 분양을 목격했다”며 “겨울에는 고양이 미용 수요가 없어 돈이 안 되니, 고양이 교배로 돈을 벌어야 한다며 강제 교배를 시킨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A학원이 동물생산업 등록 없이 고양이를 강제 교배·판매하고 있다며, ‘부바’라는 이름의 유기묘는 출산 한 달 만에 다시 임신을 하는 등 최소 3년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손님이 교배를 부탁하며 맡긴 암컷 고양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힌 채 강제교배를 당했다며 증거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해당 글은 ‘집사’들의 공분을 사며 하루사이 3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학원을 다녔다는 한 누리꾼은 “고양이 미용도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보탰다. 이 누리꾼은 “미용 수강 첫 날 소독하지 않은 하나의 클리퍼를 이용해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미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에서 촬영한 먼치킨 아기 고양이를 동일한 상호의 판매숍 SNS에서 발견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 판매숍은 학원 원장의 동생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등을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려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생산업 등록 여부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동물판매숍과 학원 둘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동물판매숍은 다른 상호명으로 동물판매업 등록이 돼있었고 학원은 동물미용업 등록만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격자는 여성신문에 동영상을 제보하며 “고양이들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동영상 속 고양이들은 비위생적인 철창 속에 갇혀있었다. 해당 고양이들은 수강생과 손님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갇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원 원장인 B씨는 7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이 주장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학원에 고양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암컷은 한 마리도 없다”라며 “교배는 손님의 부탁으로 지난 6개월 간 3차례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암컷 고양이가 드나들면서 오해가 커진 것 같다”며 “강제 교배 사진 또한 악의적으로 편집됐다. 해당 사진은 5개월, 7개월 된 수컷 고양이들끼리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웃겨 내가 붙잡은 사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원과 판매숍에서 똑같이 발견된 먼치킨 아기 고양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먼치킨 두 마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었다. 한 마리는 아는 선생님께 드렸고, 창원 쪽에 또 한 마리 드렸다”며 “숍 SNS에 게재된 이유는, 학원 난방이 안 되다보니 보니 추울까봐 숍에 갔다뒀을 때 사진이 찍혀 그런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B씨는 “동물미용업 허가 요건상 유리로 모두 노출되어야 한다”며 “수강생과 손님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은 없다”며 게시물의 내용을 반박했다. 

B씨의 제자인 C씨는 여성신문에 “소독 문제는 명백한 허위다. 학원은 자외선 살균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B씨는 고양이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린 제보자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7일 오후 2시 경 게시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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