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 기획단장
2월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
출범배경에 최영애 위원장 의지
2019년 혐오차별 문제
공론화·인식개선 주력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제정 목표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혐오·차별의 문제는 표적 대상이 되는 해당 집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발화가 됨으로써 해당 집단이 말을 못하게 막고 사회에 없어도 될 사람이라고 이야길 합니다. 혐오표현은 우리사회의 공존을 막습니다. 올해 추진위의 가장 큰 목표는 혐오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 기획단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올해 목표를 말했다. “우리는 표현으로써의 혐오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 전반을 모두 다루려고 해요. 현상으로 표현되는 혐오표현에서 나아가 혐오표현이 왜 나오는지, 어디에 기인하는지 이후에 어디서 차별을 재구조화하고 공고화 하는 지까지를 우리의 문제로 보고 대응을 총체적으로 하려 합니다.”

지난 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전담부서로 두고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관련 정책 제언, 단체 협력, 인식 개선 등에 나선다. 

추진위의 설립 배경에는 최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지난 해 9월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임기 3년과 인권위의 새로운 20년을 위한 목표 중 하나로 ‘혐오와 차별 해소’를 꼽았다. 사회 전반에 혐오가 확산되고 혐오표현이 증폭되는 결과를 보며 포용사회, 평등사회로 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문제의식 속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추진위와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이 만들어졌다.

 2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문민서 기획단장을 만나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와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의 2019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출범 이후 가장 주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혐오차별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혐오표현을 발화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을 중지하게끔,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을 제재하는 데 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첫번째로는 캠페인, 토론회 등을 공세적으로 진행해 혐오표현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인식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혐오에 대응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범정부차원의 선언과 액션플랜을 실행할 것이다. 지난해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혐오세력에 의해 무산되는 폭력적인 사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성소수자 혐오를 막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방송·언론 안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만들게 하는 등 부처에서 정책선언 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강력하게 펼치려 한다. 세 번째로 각각 단위에서 자율규제의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영역, 언론, 학교를 우선으로 한다. 혐오차별의 정의와 유형, 판단기준을 대상의 특성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자율규제와 권고만으로 충분할까?
지난 1월 일본이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혐오 발언을 한 시민을 모욕죄로 처벌한 배경에는 혐한 세력의 혐오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저항이 있었다. 시민사회가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를 인종주의자의 차별로 전선을 확장시키고 재특회에 대한 맞불시위를 벌이고 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것이 곧 조례로 이어졌다. 법제화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동력, 시민들의 힘과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 그것이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우리는 있다. 그 길로 가기 위한 지지와 연대를 우리는 만들고자 한다.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혐오가 있는가? 
특별히 집단별로, 사유별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장애인 나눠 보고 있지는 않다. 사업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고민 중이나 어디가 가장 심각하고 어디를 먼저 배치할 지는 논의해본 적 없다. 혐오차별 전반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이나 참여기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아예 분류해 심각성에 따라 나누진 않는다. 

2019년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대응기획단은 3년 간 사업을 벌인다. 2019년은 토대를 만들어가는 해다. 2020년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최종적인 목표다. 2003년에 작업해 2006년에 공고했었던 게 있는데, 사회가 변한 만큼 변화된 사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다시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다양한 사유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될 것 같다. 2021년은 아직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없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