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여성의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첫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여성의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첫째 자녀를 임신했던 직장여성 중 65.8%가 둘째 자녀를 임신하기 전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며 일·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여성의 상당수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자신이 하던 일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전문지인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이지혜 전문연구원이 작성한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15~49세 기혼여성 중 자녀 임신 직전 취업해 있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경험을 조사한 결과, 첫째 자녀를 임신한 취업 여성(5905명)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기 전 하던 일을 그만둔 경우는 50.3%, 다른 일을 한 경우는 15.5%로 집계됐다.

특히 관리직·전문직, 비임금근로자, 정부기관·공공기관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연구원은 “관리직·전문직과 같이 경력단절이 높은 기회비용을 야기하는 경우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같이 일·가정양립제도가 잘 돼 있고 이용 환경이 좋은 경우, 하던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첫째 자녀 임신 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발생시기를 조사한 결과, 임신을 알고 출산하기 전까지가 81.3%로 첫째 자녀 임신 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대부분이 출산 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그만둔 경우가 4.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끝났을 즈음인 출산 후 4~15개월 사이 그만둔 경우가 9.4%, 출산 후 16개월 이후 그만둔 경우가 5.2%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실태 조사에서는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비임금근로자 제외)의 40% 만이 첫째 자녀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전후 휴가 사용 비율은 2001년 이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1%에 그쳤으나,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 50%로 늘어났다. 육아휴직도 첫째 자녀 임신 전 취업 여성(비임금근로자 제외)의 21.4% 만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이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단 5.3% 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2011년 이후 출산한 경우, 3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둘째 자녀 임신 직전 취업 중이었던 기혼 여성의 경우, 셋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 경험을 보면(자녀가 2명인 경우, 조사 시점까지)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응답이 53.9%였고, 하던 일은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했다는 응답이 23.6%,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2.5%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와 비교해 보면 경력 단절 경험이 줄었는데, 이는 이미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상당수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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