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인 비장애남성 엄모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사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작년 8월 2일. 엄모씨는 휠체어를 탄 장애여성에게 바람쐬러 가자며 차로 유인한 뒤 차안에서 목과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했다. 더구나 거부하는 장애여성의 손을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인 장애여성은 엄모씨가 장애인 운동을 하고 있는 선배라 장애인 운동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려 했다. 하지만 엄모씨가 계속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운동계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장애여성 활동가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장애여성단체들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모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해 엄모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남성 중심적인 단체 풍토를 쇄신하고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은 “단순히 성추행의 가해자, 피해자 차원의 대책요구보다 운동권 전체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에 관한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애쓰는 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여성활동가인 유의선씨는 “피해자의 상처치유와 여성의 권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대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단체들이 자정능력을 갖는 새로운 기회로 삼고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현재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공개 사과서를 공대위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엄모씨는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에 해임된 상태이며 아직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동김성혜 기자

다음은 공대위의 요구사항이다.

1. 가해자 엄모씨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사과하고, 형사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후에 장애인 운동계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2. 가해자 엄모씨가 속했던 모든 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사과하고, 다시는 단체내부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계는 장애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적권리를 유린하는 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장애여성 성폭력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4.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인신 공격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향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본 공대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하여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년 2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모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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