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들여다 보는 한 고등학생  / 뉴시스·여성신문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들여다 보는 한 고등학생 / 뉴시스·여성신문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했고,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비중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1만 5657명을 상대로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알바 경험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았다. 여자는자 청소년은 37.2%, 남자 청소년은 32.6%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응답했다.

업무 내용, 급여, 근로 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또 청소년 알바 노동자의 17.7%는 근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아울러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0.9%를 차지해 2년 전(65.%)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20.2%로 그 뒤를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부모님(보호자)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17.2%),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800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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