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 “피해 구체성 떨어져”
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시교육청 관계자 “우리도 당혹스럽다”

10대 페미니스트 액션단 ‘작당모의’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스쿨미투_포스트잇_액션’을 진행하고 있다.
10대 페미니스트 액션단 ‘작당모의’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스쿨미투_포스트잇_액션’을 진행하고 있다.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용화여고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던 A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됐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교사의 징계 처분이 번복되진 않을지 교육부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A씨의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징계사유설명서에 A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미흡해 A씨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받기도 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피해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스쿨미투는 지난해 3월 용화여고 졸업생 10여명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들불처럼 번졌다. 당시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사들의 성폭력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337건의 응답 중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175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재학생들도 학교 창문에 스쿨미투에 동참하는 뜻을 담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에 용화여고 학교법인 용화학원은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교내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학교법인인 용화학원에 통보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번 징계 취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소청에 넘겼는데 성폭력 특성상 증거를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청이) 증거의 구체성을 법리적으로 따진 듯 하다”며 “다른 성폭력 사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용화여고는 복직한 A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내려진 파면 징계는 취소됐으나 절차상 하자가 문제였던 만큼 다시 파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파면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파면이 아니면 A교사는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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