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여자들의 재산권을 찾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돈을 버는 개인을 세금을 내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줄곧 돈을 버는 경제주체로 여겨져왔던 남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남자가 경제유지자이며 여성이 전업주부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남편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인 전업주부의 재산권은 보호되기 어렵다. 이혼이나 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는 형성 재산의 30%만 인정되니 제 몫을 다 찾기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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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향미>

맞벌이 하는 취업주부에게도 세금제도는 불리하다.이를테면 비과세 같은 것이 그 예다. 출산휴가가 과거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추가된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이건 ‘여성 근로자의 재충전과 미래 사회인력의 양육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인 만큼 여기에 세금을 무는 것은 부당하다. 맞벌이 부부가 탁아비, 파출비로 지출하는 비용도 소득 부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은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금의 조세제도는 전업주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맞벌이 가정에 대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남녀관계를 고착시키는 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지금껏 여자들에게 세금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만 여겨졌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내온 것이다. 본지 기자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 속에 숨어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꼭꼭 집어냈다.

조혜원, 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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