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고양이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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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3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9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기·유실 동물 증가에 따른 대책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해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물 등록 활성화 방안도 개선한다.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시 등록하도록 한다. 또 비문(鼻紋:코의 무늬. 사람의 지문과 유사하다)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 생산 판매업에 대한 규제 강화 또한 이루어진다.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인 뜬장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인력 기준을 강화한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해 합동 교차 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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