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동물 10만2593마리
동물보호소입소 동물 47.3% 사망
유기동물 발생 근본 원인은
‘너무 쉬운 입양’, ‘과잉 생산’
지식없이 절차없이 입양…
동물생산등록제 작년 첫 단속

유기동물보호소의 유기견 ⓒ여성신문
유기동물보호소의 유기견 ⓒ여성신문

최근 박소연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가 구조동물 230여 마리를 안락사했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준 가운데 유기 동물의 발생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케어 간부급 직원 A씨는 박소연 대표가 구조동물 250여 마리에 대해 기준 없이 안락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안락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보호소 공간 협소’였다. 박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가 나지 않았다”며 “케어가 해 온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23일,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됐다. 

한 동물권 활동가는 “구조는 구조동물의 평생 복지를 책임지는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는 ‘후처치’다. 유기동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의 시대에 유기동물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만 2593마리로 지난해 대비 14.3% 늘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형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쉬운 반려동물 입양과 과잉생산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반려동물 입양에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교육도 필요치 않다. 법적 절차와 교육의 부재는 유기 동물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 '사육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반려동물 보유자' 비율은 24%에 이른다. 또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살 미만이 29.9%, 1살이 15.7%였다. 반려동물의 예기치 못한 말썽과 소음 등이 곧 짧은 시간 내 유기로 이어짐을 뜻한다. 

반려동물 입양 후 반려인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등록 기준은 입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2개월이 아닌 3개월령에 하도록 돼 있다. 또 반려동물 입양 시 아무런 법적 절차가 없는 까닭에 동물 미등록자를 찾아내 처벌할 방도가 없다. 

반려동물 과잉생산도 문제다. 현재 등록된 국내 반려동물 번식장은 1138개다. 작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판매 하는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무허가 번식장 판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일 네이버 카페 페티안에 올라온 강아지 분양글은 1483개, 냥이네에 올라온 분양글은 324개였다. 강아지 분양글 가운데 등록번호가 기재 된 글은 419개, 고양이 분양글은 270개였다. 

해당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최근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작년 말 첫 단속 후 무허가 번식장 판매가 정말 많이 줄었다. 단속을 강화해 수시로 대형 커뮤니티를 단속해 무허가 판매자를 고소고발하고 냥이네 등 커뮤니티 운영진과 회의 후 분양 게시판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며 “다만 가정내에서 1회 새끼를 보는 경우 등 예외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치를 규정하는 작업을 아직 논의 중이다. 계속해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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