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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농도ⓒ여성신문DB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 15일 연속해서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다. 대상 시도는 수도권 3개 시도, 광주,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이다.

15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각 시도에서는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00기(인천 0기, 경기 0기, 충남 0기, 울산 0기, 경남 0기, 전남 0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초미세먼지 약 0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는 소속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3일연속 운영하여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집중 단속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 8개 환경청에서도 소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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