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는 재직 중 신용카드 지출액만 공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여성신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온라인 화면 ⓒ여성신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제공한다.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3일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내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모아야 한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조회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수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따로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이 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제거됐다.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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