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경찰A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 제기
법원 “해임 처분은 부당” 판결
근무시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한
경찰B는 ‘강등’ 처분만 받아
여자화장실 몰래 카메라 시도
경찰C 역시 ‘해임’ 대신 ‘강등’

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청.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성매수 경찰’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찰이 성매매·성폭력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경찰관의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공무원 A씨는 근무 도중 친구를 보고 오겠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는데 A씨는 해임이 지나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사건 이틀 전 같은 청 소속의 B씨가 근무 중 병원에 간다고 보고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강등처분 받은 것을 근거로 A의 해임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씨만 해임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명을 내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이며 엄연하게 불법”이라면서 “특히 성착취 현장을 단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경찰공무원들의 성착취 범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연대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범죄자 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 A와 B의 죄는 더욱 무겁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부터 성매매·성폭력을 저지른 경찰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8년 성 비위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청심사위에서 감경된 사례는 66건(33%)이다. 감경을 받은 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84.8%)이 경찰관이었다.

A씨가 선례로 제시한 B경찰의 경우, 근무 중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고생을 만나 20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했다. 상관에게는 피부과에 다녀오겠다는 허위보고 했다. 당초 해임처분이 났으나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해줬다. “재직하면서 두 차례 특진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단 한 번의 성매매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려다 잡힌 경찰도 해임되지 않았다. C경찰은 술을 마시고 아파트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려다 붙잡혀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자 C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하고 소청을 제기했다. 역시나 소청심사위는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일각에선 경찰청이 나서 재판부의 해임처분 취소에 당장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성매매 적발 경찰관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은 판결에 대해 “남성에 의한 여성 착취를 더욱 공고히 하며 성매수쯤이야 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하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의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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