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문가는
노동자 당사자
전문가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결정은 어불성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8일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 초안과 관련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에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껏 제 몫의 자리를 갖지 못 해 왔던 이들이 공식적인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라고 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자료 중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등의 문구를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구간설정위원회를 두어 최저임금 구간을 결정하는 것을 두고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칭하고 있다”며 “구간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의 하한선”이라며 “최저임금의 전문가는 그 임금으로 살아야하는 노동자 당사자이다. 전문가의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은 이제 시작”이라며 “원하청관계에서의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며 “개편논의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민주화의 초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