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여성 성추행하는 장면 생방송
진행자 “지인 간 장난, 강제 추행 아냐” 주장
통신소위 “시청자에게 성추행으로 보여” 징계 결정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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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가 인터넷방송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통신소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남성 진행자와 출연자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면 등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는 “해당 노숙인은 남성 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며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 간의 장난으로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소위 위원들은 “설사 진술내용처럼 지인 간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향후 자극적인 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하고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다. 이날 방송 진행자 A씨와 출연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016년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첫 수사의뢰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방심위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인터넷방송의 자극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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