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매년 50%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최근 일어난 이경실씨(37) 사건은 ‘당당하고 성공한 ’연예인도 가정폭력의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을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확산시키고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남편인 손모씨(37)가 지난 9일 밤 서울 동부이촌동의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이씨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구타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 측 변호사는 사건 경위에 대해 “이씨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방에 누워 있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다짜고짜 둔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12일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박인혜 상임대표는 “가정폭력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로 규정됐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정폭력 가해자는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여성의전화연합 전국지부 통계를 보면 약 6만여 건의 상담이 가정폭력과 관련돼 있는 만큼 많은 가정이 폭력으로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예인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개혁국민정당 고은광순씨는 “설사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맞을 짓을 했을 거야’라는 등 폭력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신고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을 ‘사생활 문제’로 인식,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사법기관에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의 경우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입원했으나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뒤였다.

이유명호 서울여한의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이 일어난 현장에서 바로 남편을 검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경찰은 누가 왜 맞았나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장수사를 강화해 폭력 그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이라는 것을 두 남매를 가진 부부의 일방이 아내에게 죽을 수도 있는 흉기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앞으로 인격장해를 걱정해야 할 만큼 끔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99년 4만1497건에서 2000년 7만5723건, 2001년 11만4612건 등으로 매년 5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의 비율이 99년 66.4%, 2000년 55.0%, 2001년 58.8%로 나타나 정서적 학대나 경제적 학대 등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한데 비해 상담사례가 고소 등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99년 1.9%, 2000년 1.8%, 2001년 2.6%에 불과, 아직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일로 파악하는 인식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여성긴급전화1366 이금연 대표는 “작년 한해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57%를 차지, 대부분 피해자인 여성이 5∼10년 동안 고통을 감수하다 참다못해 상담을 해온 것”이라며 “가정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주변사람 뿐 아니라 피해여성 본인마저도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깨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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