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부터 국공립대 여성교수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4년제에만 적용한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에 불과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유치원 3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이 예상됐으나 교육위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이는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018년 16.5%, 2022년 1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 조항(11조 5)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대학의 장은 임용 목표 비율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지자체장과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추진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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