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20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을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조건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세대주로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다.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증금 대출금리 연 1.8%, 월세금 대출금리 연 1.5% 등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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