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은 면접부터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촵재활과학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과 함께 취업장애인 510명(이중 장애여성은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455개 업체의 인터넷 구인광고 검토, 22개 업체 인사규정을 공무원 규정과 비교·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응답자 50.7%가 면접시 ‘장애가 있음에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여성의 경우 34.8%가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에 대해, 27.3%는 ‘장애를 갖고 직장촵육아 등을 병행할 수 있는가’라는 차별적 질문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영기업체나 주식회사보다 개인회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79.1%가 신체기능 및 정신상의 장애를 직권면직이나 해고·퇴직 사유로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여성촵정신지체촵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정년·감원이나 해고시 차별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임금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23.3%였으며, 육아 및 산전후 휴가 등에서 차별을 당한 장애여성은 31.4%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낸 455개 회사 가운데 427개 업체가 채용과정에서 시험·면접시 장애인 배려부재(98.9%), 학력 제한(87.3%), 연령 제한(42.6%), 신체조건 표기(70.5%)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애인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공장 44%, 터미널 39.5%, 학교 45.8%, 일반 업무시설 41.8% 등으로 나타났다.

동김 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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