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9년 업무계획
‘학교서 기업까지’
성평등 포용 사회 기반 마련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노력도 평가
건강가족기본법 전면개정도

2019여성가족부 업무계획
2019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여성 고위직 목표제가 도입된다. 학교 등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이 강화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등을 일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한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가족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하여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부처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한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5개소를 신설한다. 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성평등 과제를 논의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은 새롭게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민간기업에는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 반영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 결과를 10월에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 추진한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제도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연말에 발표한다.

‘건강가정기본법’도 전면 개정해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는다.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한다.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한다. 통계청은 동거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시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한부모가정에서 자녀양육비 지원금액을 늘린다.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양육비채무자 제재 조치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소년 보호·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배치를 확대한다. 자살·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의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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