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인권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초대 사무총장인 최영애씨 이후 모두 남성이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사전 허가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 2주 단기퇴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학교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A군(18)은 지난 8월 김밥을 사먹기 위해 수업시간이 끝난 뒤 교사 허락을 받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5분 뒤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기숙사 사감에게 적발됐다.

학교는 과거 한차례 2주 퇴사 조치를 받은 적 있는 A군에게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4주간의 장기 퇴사 조치를 내려 이 학생은 자택에서 통학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학교와 집의 거리가 30㎞로 왕복 2시간이 걸리고 맞벌이 부모여서 통학을 도와주기 어렵다”며 “학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장기 퇴사 조치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들이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 학교 밖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에서 즉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른 선도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는 과도하다”며 “이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재학생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선도 조치로 발생하는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교의 무단외출 규정이 과도해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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