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영장 회원권 팔기도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안산·시흥시에도 스포츠·헬스센터가 급증하는 가운데 과다 경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 소비자의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비자모임)에 따르면 안산시 고잔동 L스포츠센터는 충동계약을 한 회원들의 해지요구를 받아주지 않아 원망을 샀다. 시흥시 정왕동의 C스포츠센터는 수영장을 연다며 수강생을 모집했으나 지금까지도 수영장을 열지 않고 있다. 소비자모임 김명숙씨는 “스포츠센터 이용시 소비자들은 일시불로 하지 말고 달마다 결제하는 게 낫다”며 “스쿼시업 운영에 대한 규제와 약관의 주요 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 서희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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