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시교육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시교육청은 교내 인권 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권보호관(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보호관을 배치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인권보호관의 주요업무는 교내 성폭력 고발인 스쿨 미투 등 교육 관련 인권침해 조사와 인권 감수성 교육 등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권보호관이 사안조사,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적 조치는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한 예방적 인권보호 기반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던 ‘인천광역시 학교 인권 조례’ 제정과 운영도 맡는다. 현재 학생 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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