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4일 국회 앞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를위한법률(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이 4일 국회 앞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를위한법률(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공

“알선자의 꼬임으로 가출을 한 후 강간과 성매매 알선 강요로 성매매를 당했던 한 피해 학생이 있었습니다. 알선자의 협박으로 경찰에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고, 그 결과 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연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 학생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 가담자입니까?”

성매매에 동원돼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해 처벌하는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 학생과의 상담사례를 소개한 김혜진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지금도 이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받았던 따가운 시선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는 오명으로 자신을 꽁꽁 숨기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근거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때문이다. 법에는 ‘피해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대상 청소년’은 성매수의 대상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해 왔다. 이들을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하면서 이름만 보호처분일 뿐 사실상 처벌로 인식되고 있다.

처벌은 처벌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이들 청소년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 1차적으로는 성매수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수단이 된다. 피해를 입어도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없게 입을 막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가 이들 청소년을 문제아로 낙인찍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무부는 이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처분은 범죄자에 대한 형법 체계지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기에 억지 주장에 가깝다.

반성폭력단체들은 4일 국회 앞에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을 통해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및 모든 성착취 범죄 피해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아청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손정아△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배무진 활동가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센터장 △십대여성인권센터 김혜진 활동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윤서 활동가 △박숙란 변호사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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