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종로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미투의 해’로 기억될 2018년 국회가 경쟁하듯 소위 ‘미투법’을 발의했지만, 대다수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서 여성들의 절절한 외침에 국회가 귀를 막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연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다. 현재로서는 12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 미투가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실패한 셈이다.

미투운동 이후 국회는 관련 법안을 140여 건 발의했다. 이미 계류돼 있던 법안까지 포함하면 '미투' 관련 법안은 200건이 넘는다.

심지어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형법 개정안이나, 벌금 10만 원의 경범죄로 다뤄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 법안 등은 국회의 무관심으로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넘게 법안이 발의와 폐기 과정이 반복돼왔다. 이번 미투 정국에서 특히 기대를 모았던 법안이지만 이를 포함한 70여 건은 올해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29일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올 초 미투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거리에 몇 만명의 여성이 나왔다. 수십 년 끊임없이 성폭력 성희롱을 말해왔고 올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이라면서 “결과는 어떤가. 정부는 여러 대책을 쏟아냈는데 예산에서 깎이고 국회에 올라온 법안들도 통과가 안 되고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미투에 대한 국가의 응답으로 강간 여부를 판단할 때 기반이 되는 최협의설의 폐기와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관계, 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라면서 법체계 패러다임 완전히 전환을 촉구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해내야 할 정치의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성 대립이다, 갈등이 조장된다’고 한다는데 여성과 남성의 탓이 아니라 정치 부재의 탓에 만인에 대한 민의의 투쟁이 이러난 것”이라면서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아무 일을 하지 않으니 결국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일터와 학교를 비롯한 일상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면서 ”여성들은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