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인터넷으로 ‘남녀차별 시정신청’을 받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여성부는 “지난 해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신청건(136건) 중 수도권 신청비율이 59%(80건)에 달했으나 지방 피해자들이 거리상의 제약으로 불편함이 많았다”며 “불편 해소를 위해 팩스를 이용한 사건접수 및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인터넷을 통한 시정신청’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 창업과정을 수료했거나 문화·정보통신산업 등 2년이상 경력자와 제조·서비스업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여성에게 1억원의 한도내에서 4.5%의 저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단, 신규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1년 이내인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복지 차원의 생계형 창업자금은 비혼여성과 전업주부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용,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대출도 여성사업자라는 점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창업자금 지원은 기존에 실직 여성가장이나 저소득 여성을 위주로 진행됐던 생계형 지원과는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창업자금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여성부는 100억원 규모 예산 운용을 위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추천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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