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소감을 말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소감을 말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시달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이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기나긴 법정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1999년 3월1일 일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시작한 최초의 법정투쟁으로부턴 꼭 20여 년,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한지 6년 만이다.

대법원은 2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을 원고 승소로 확정 판결했다.

양금덕 할머니(87)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정신대에 근무한 피해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창환 할아버지 등 5명이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8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2000년 5월 처음 시작된 소송이 18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그동안 원고 5명이 모두 숨졌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여성신문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배상을 처음 확정하며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군수물자 회사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을 하고 돌아온 여성들이다. 당시 끌려간 사람들은 14세 이하 소녀들이 대부분이었고 피해자는 10만 명에 이른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작한 ‘관부재판’에 1994년 참여로 소송을 시작했다. 1999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양 할머니는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 1년여 만인 2013년 11월1일 광주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측에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각 1억5000만 원, 유족에게는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015년 6월24일 광주고법 민사2부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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