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인이 찍은 촬영물, 동의없이 유포 시 ‘처벌’
촬영에 동의해도 유포 비동의 시 처벌 상향
직접 촬영 아닌 복제물 비동의 유포도 처벌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여성신문

 

본인이 찍은 스스로 찍은 성적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6년 9월 법개정안 첫 발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재석 251명 중 찬성 248명, 기권 3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범위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찍은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상한을 3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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