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인권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초대 사무총장인 최영애씨 이후 모두 남성이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여성신문·뉴시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구치소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분석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같이 분석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미결수 A씨는 “구치소 기결수들은 매주 한 번씩 예배에 참석이 허용되지만 미결수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에 들어갈 수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는 “5개 종교, 기‧미결 여부, 성별, 수용동에 따라 종교행사가 진행되는데 공간이 대강당 1개 뿐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미결수는 공범을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특수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할 때 월 1회 종교행사 참여는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결수 대상 월 3~4회 종교집회를 여는 것은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종교행사 참석이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안‧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갑작스런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심리 등으로 위축돼 있을 미결수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구치소장에게 미‧기결 수용자 합동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 종교행사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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