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2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불법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2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불법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변재형씨의 불법 자금 강요 사실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28일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지검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지역구 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변재형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쯤 박범계 의원과 함께 차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는 도중 ‘변재형이 1억원을 요구했다’고 보고했지만, 박 의원은 운전하는 비서에게 ‘변재형 그런 놈이었나.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며 웃고 차에서 내렸다”고 했다. 변씨는 과거 박 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11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을 포함해 모두 4차례 박범계 의원에게 금품 강요 사실을 보고했으나 묵인 또는 방조하고, 오히려 분노를 표시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게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금품 강요가 발생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데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예방적 조처를 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금권 선거를 폭로했고 지난 11월 20일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금품요구, 성희롱, 갑질 : 공천을 받으려면 모두 참아야 마땅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다음날인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4월 11일 오후 늦은 무렵, 대전역으로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후보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남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같은날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피해자로서 저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정치에 도전하는 분들께서 저나 방차석 의원님처럼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소·고발 건과는 별도로 박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징계를 중앙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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