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Q: 비정규직의 사내복지근로기금

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회사는 명절날 사내복지기금에서 사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상품권을 용역직, 계약직 사원에 지급하는 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이라고 한다. 용역직, 계약직에 대한 차별아닌가?

A: 특별한 이유없이 기금

수혜대상 제외는 계약직 차별

사내복지근로기금이란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용역직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복지 68233-197, 2000-09-23).

다만 행정해석(복지 68233-210, 2000-10-4)은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복지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 등은 원칙적으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노사협의로 이들에 대해서도 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수혜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명절날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백화점 상품권이 사내복지근로기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것이고, 용역직도 내부 규정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없이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계약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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