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현직 의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를 들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는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히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의료인 자격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동의했다.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복지부가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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