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계가 19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의 청소년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남도민일보
미투경남운동본부가 19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의 청소년 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

 

미투경남운동본부가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의 청소년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9월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한 명에 대해 "2010~2012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2007~2008년 수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이날 21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미투경남운동본부는 "당시 14세였던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가한 성적 행위는 명백한 그루밍 성범죄다. 법원은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했지만 그루밍 범죄는 그 과정 전체가 위계로 평가받아야지 어떤 위계가 행사됐는지를 별도로 요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자의 당시 정서와 정보, 판단능력, 심리상태 등을 반영해 판결하고, 범죄행위를 간음죄로만 규정한 데 대해 강간과 강제 추행을 인정해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판단 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나타난다. 가해자는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고민 상담을 하며 상대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으면서 상대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든다. 

조 대표는 피해자 중 한 명과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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