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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중요범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사진·민원기 기자>

휴학생 김씨는 2년 4개월 여의 시간을 같은 과 후배 이씨를 쫓아 다녔다. 김씨는 이씨의 입학 직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의실과 집까지 따라다니며 지나친 구애행각을 벌였다. 또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열차에 뛰어들어 죽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김씨는 이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따라다녔으며 결국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이씨는 이후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세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이른바 ‘구애형 스토킹’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총 1652건의 상담 가운데 스토킹 관련 상담이 87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총 2873건의 상담 중 142건인 4.9%, 1998년에는 총 2498건의 상담 중 95건인 3.8%가 스토킹 상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 통계가 성폭력이 행해진 스토킹만 발표한 내용임을 감안, 기타 상담 가운데 위협적인 스토킹(285건 중 30.5%)까지 포함한다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또 2001년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된 국내 스토킹의 피해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주민의 10명 중 1명 이상이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8.7%는 스토킹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스토킹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조중신 상담 전문위원은 스토킹의 개념에 대해 “어떤 목적에서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며 “스토킹은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전화, 이메일, 편지, 팩스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심리적 괴롭힘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폭력, 성폭행, 감금, 살인 등 물리적인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 그 심각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애형 스토킹’의 경우에 대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조직팀 김지선 간사는 “집착하고 폭력화된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와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남녀관계는 스토킹을 정상화된 구애방식으로 여기게 만든다”며 “결국 스토킹 피해자는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위협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들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대처하거나 그대로 참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반스토킹 법 제정을 적극 주장했다.

전 정보사업부 안수진 간사는 ‘별화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정숙하지 못하거나 평소에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성에게만 스토킹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피해여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며 “이러한 통념들은 가해 행위를 오히려 두둔함으로써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남겨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회적 성 이데올로기 때문에 안 간사 역시 반스토킹 법 제정이 여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임을 제시했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스토킹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수칙 10가지

1.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소유·정복하려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집요한 성격의 사람은 조심한다.

2. 상식을 벗어난 호의나 친절을 베풀거나 상대의 불쾌감이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사람은 조심한다.

3. 일단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보인다.

4.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낸다.

5.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외출시 동반하거나 보호를 요청한다.

6. 피해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록해 둔다.

7.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한다.

8. 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9.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려 교정,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10. 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하여 인권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처벌 법안을 제정하는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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