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폭행 사건' 1심 징역 10년 깨고 항소심서 무죄 판결

피해자 C대위 "눈물도 아깝다. 다시 제대로 판결을 받을 기회가 왔으면 한다"

 

6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은 미국 30대 남성이 16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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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해군 성소수자 대위를 성폭행한 가해자로 지목 된 A소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홍창식 재판장)는 A소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진술이 피의자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군인등강간치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소령은 2010년 B대령(당시 중령)과 함께 당시 중위였던 C대위를 성소수자라는 사실과 직속 부하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으로 C대위는 임신중절을 한 것이 재판 과정서 공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7년 6월 C대위가 여군 수사관에게 사건을 알려 수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고, 같은 해 9월 A소령과 B대령이 해군에 구속됐다.

이날 A소령 항소심에 판결을 방청하는 방청연대가 꾸려졌다. 당일 방청한 사람은 80여명이었다. 방청연대는 A소령이 무죄 선고 받자 야유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며 공분했다.

피해자인 C대위는 “눈물도 아깝다. 당연히 상고할 것이다. 다시 제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 이러면 누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겠나, 여군을 받은 이유가 뭔가”라며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8일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B대령이 군인등강간치상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논란 이후 ‘해군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navigation=petitions)이 시작됐고, 19일 오후 4시 현재 12만7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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